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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무단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협력체계 강화

김대영 기자 | 기사입력 2016/01/25 [13:23]

광명시, 무단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협력체계 강화

김대영 기자 | 입력 : 2016/01/25 [13:23]


광명시는 최근 아동학대 사건으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업무처리 절차를 관내 주민센터에 안내해 동장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무단 장기결석 아동 등에 대한 관리시스템 및 협력체계 강화에 나서기로 하였다.
 
시는 지난 19일 관내 주민센터에 무단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보고지침을 공문 시달하였고, 25일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각 동장들에게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였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25조에 따르면, 학생이 7일 이상 결석하면 학교에 나오도록 독촉하거나 학부모에게 경고 조치하여야 하며, 독촉이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장에게 통보해야한다.

학교의 요청을 받은 주민센터는 거주지확인 및 보호자에게 학생을 등교시키도록 독촉하고. 독촉을 2회 이상 해도 계속 보호자가 따르지 않으면 그 경과를 교육장에게 보고해야한다. 
 

이에 따라, 광명시는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무단 장기결석 학생 보호를 위하여 학교-교육청-경찰서-시청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아동학대 징후를 조기에 발견, 개입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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