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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상일 의원,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대영 기자 | 기사입력 2016/01/20 [13:08]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대영 기자 | 입력 : 2016/01/20 [13:08]

-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의 종류에 동물혈액판매업을 포함시켜 신고를 의무화하고 동물보호와 공중위생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
-현행법에는 동물혈액을 판매하는 영업에 대한 조항 없어. 공혈견이 열악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집단 사육되고 있지만 관리감독이나 처벌 안 받아
-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나 치료용 동물혈액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는 만큼 이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

새누리당 이상일 국회의원(용인을 당협위원장)은 20일 반려동물과 관련한 영업의 종류에 동물혈액판매업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동물혈액을 판매하는 영업에 대한 조항이 없다. 반려동물의 치료 등에 사용되는 혈액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사육되는 공혈견(供血犬)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집단 사육되고 있지만 관리감독이나 처벌을 받지 않는 것도 법에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 의원 개정안의 골자는 반려동물과 관련한 영업의 종류에 동물혈액판매업을 포함시켜 영업자와 종사자가 영업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다. 동물혈액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동물보호와 공중위생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치료용 동물혈액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면서 “공혈견 등이 학대를 당하지 않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혈액을 제공하고, 치료가 필요한 동물들은 안심하고 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상일 의원은 지난해 10월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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