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의 별표1에 규정한 단독주택 및 아파트로, 지원자격은 광명시에 소재한 단독주택 및 아파트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가 신청해야 한다. 사업진행은 단독주택의 경우 에너지관리공단이 정한 2016년도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전문기업과 계약한 후 에너지 관리공단의 적합승인서를 받은 후 광명시에 신청접수를 하면 되고 아파트는 광명시에 신청 접수 후 광명시와 계약한 전문기업에 설치 의뢰하면 된다. 지원규모는 단독주택의 경우 대상 가구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를 설치 시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고 아파트의 경우는 설치비의 50% 최대 4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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