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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단독주택 및 아파트에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급사업 지원

김대영 기자 | 기사입력 2016/01/20 [13:45]

광명시, 단독주택 및 아파트에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급사업 지원

김대영 기자 | 입력 : 2016/01/20 [13:45]


광명시(시장 양기대)는 정부의 100만호 그린홈 건설 정책과 경기도의 에너지 비전 2030 선포에 발맞춰 단독주택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아파트 태양광 에너지 발전설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의 별표1에 규정한 단독주택 및 아파트로, 지원자격은 광명시에 소재한 단독주택 및 아파트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가 신청해야 한다.
 

사업진행은 단독주택의 경우 에너지관리공단이 정한 2016년도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전문기업과 계약한 후 에너지 관리공단의 적합승인서를 받은 후 광명시에 신청접수를 하면 되고 아파트는 광명시에 신청 접수 후 광명시와 계약한 전문기업에 설치 의뢰하면 된다.
 

지원규모는 단독주택의 경우 대상 가구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를 설치 시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고 아파트의 경우는 설치비의 50% 최대 4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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