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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故 김광성 의원 장례 ‘의회장’으로 결정

김대영 기자 | 기사입력 2016/01/20 [17:45]

경기도의회, 故 김광성 의원 장례 ‘의회장’으로 결정

김대영 기자 | 입력 : 2016/01/20 [17:45]

경기도의회는 20일 별세한 故 김광성 의원의 장례를 의회장으로 치르기로 결정했다. 

영결식은 도의회 김유임 의장 직무대리(더불어민주당, 고양5)가 장의위원장을 맡아 23일 오전 09시 경기도청 운동장에서 거행되며, 빈소가 차려진 분당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후 진행될 예정이다.  

의회장은 현직 의원이 임기 중 숨지게 되면 유족과 협의해 의장이 결정한다. 영결식에는 관계 기관 단체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고인은 영결식이 끝난 뒤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선영에 안장된다. 

故 김광성 의원은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등의 발의 및 장애인재난안전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역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장애인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 발의를 통해 도내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증진을 위해 힘써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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