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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송미라 기자 | 기사입력 2016/01/19 [11:25]

안양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송미라 기자 | 입력 : 2016/01/19 [11:25]

안양소방서(서장 권용성)는 소방안전교육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기존 영업개시 전 최초 1회만 받던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이 이번 법령개정으로 영업개시 전 교육뿐만이 아니라 2년에 1회 이상 추가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방향으로 변경됐다.
 

더불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기준을 위반한 영업주 등에 대한 과태료도 최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되고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이 차등 적용된다.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은 안양소방서에서 실시중인 교육(매월 셋째주 화요일 14:00~ 18:00, 안양119안전센터 2층)을 이수하거나 한국 소방안전협회 사이버교육센터에 접속해 사이버교육으로 대체 이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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