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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체납세 어떻게든 받아낸다.

송미라 기자 | 기사입력 2016/01/14 [15:46]

안양시, 체납세 어떻게든 받아낸다.

송미라 기자 | 입력 : 2016/01/14 [15:46]
체납세 4천4백만원 징수 성과.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추적해

안양시는 세금탈루 및 재산은닉을 통해 고의로 지방세를 내지 않는 법인 체납자를 추적,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해 체납세 4천4백만원을 거둬들이는 성과를 거뒀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최근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15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22명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했으며, 이들의 체납금액은 총 5억원에 달한다.

이중 부도에 따른 사업장 폐업과 함께 재산을 은닉해 행방이 묘연한 상태였던 A법인을 추적해 과점주주인 대표가 서울 강남 고급빌라에 거주하며 외제차를 리스해 타고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하고 있음을 확인, 그동안 안내고 있던 세금 1천8백만원을 징수했다.

또한 세금 8천8백만원 체납하고 있는 B법인은 농업법인으로 취득세가 고지되자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출자부동산 소유권을 환원하고 대표자까지 변경해 사업장을 폐업하는 등 탈루를 위한 지능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해왔다.

시는 하지만 대표자가 100% 현물출자자임을 확인 후 부동산과 금융계좌를 압류해 2천6백만원을 받아내는 한편, 나머지 6천2백만원을 부동산 매각과 가택수색으로 전액 징수할 방침이다.

특히 현물출자자에 대한 이와 같은 처분은 특수시책으로서 지방재정의 근간이 지방세 체납세 징수 및 독력의 좋은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2차납세의무 법인의 나머지 체납세 4억5천6백만원도 지속적인 추적으로 반드시 받아낸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 징수해 착실하게 세금을 내고 있는 대부분 납세자들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도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얼마 전에도 고질적 고액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차량과 총기류 압류, 가택수색 등으로 거액의 체납세를 징수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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