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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김재천 기자 | 기사입력 2016/01/13 [11:52]

부천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김재천 기자 | 입력 : 2016/01/13 [11:52]

- 총 5만3621건, 19억500만 원 부과… 전년대비 11% 증가

부천시는 201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5만3621건, 19억500만 원을 부과했다.
 

이 같은 수치는 전년대비 11%(1억8900만 원) 증가한 것으로 이는 전년보다 공장등록면허 등 과세대상 추가와 신규면허 증가 등이 등록면허세 증가 요인으로 분석됐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기일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나 말일이 휴일로 실제 납기는 2월 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등록면허세 고지서는 오는 15일까지 주소지와 사업장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등록면허세는 은행의 CD/ATM기를 이용하여 현금카드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낼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지로, 스마트폰,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시는 등록면허세 납부에 대한 대시민 홍보를 위해 안내문을 시 홈페이지와 블로그, SNS에 게시하는 등 다양한 홍보를 펼치고 있으며, 콜센터를 통해 가상 계좌번호, 부과세액 등도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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