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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인권센터, 2016년에도 인권옹호활동 지속

김대영 기자 | 기사입력 2016/01/08 [13:39]

수원시 인권센터, 2016년에도 인권옹호활동 지속

김대영 기자 | 입력 : 2016/01/08 [13:39]


-개소 8개월 현재 총 상담건수 44건, 조사건수 14건의 성과 거둬


지난해 7월 전국 최초로 공무원시험 중 화장실 이용과 관련한 인권침해적 관행을 개선토록 권고하는 등 수원시민의 인권옹호에 앞장서 온 ‘수원시 인권센터’가 새해에도 인권옹호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속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경기도 최초의 독립된 인권업무 전담기관으로 2015년 5월 수원시청에 둥지를 튼 수원시 인권센터는 개소 8개월째인 2016년 1월 4일 현재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상담건수 총 44건, 조사건수 14건의 성과를 거두고, 총 5차례의 제도개선 권고 결정을 내린바 있다.
 

또한 지난해 10월에는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가운데 7개 기관을 선정해 현장조사를 실시, 시설 내 인권보호실태 및 인권침해 신고 진정함 설치여부 등을 점검해 미비한 사항을 개선토록 조치했다.
 

제도개선 권고 5건 가운데 ‘공무원시험 중 화장실 이용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접수되어 현재 심의 중에 있다. 2015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사 사례인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의 화장실 출입에 대한 과도한 규제’ 사건에 대해 인권침해 및 시정권고 결정을 내린 것을 볼 때, 공무원시험에 대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수원시 인권센터는 이 밖에 ‘지방세 체납안내문 고지서’ 봉투 겉면에 지방세 체납사실 기재로 체납자의 인권을 침해해온 관행을 개선하기위해 해당 문구를 삭제토록 했다. 또, 수원시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무기계약근로자들에 대한 관리규정에서 ‘사용’, ‘사용부서’등 인권침해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데 대한 개선을 요구해 최근 관리규정의 개정을 이끌어낸바 있다.
 

또한, 지난 연말 수원시청에서 열린 정년퇴임식에서 청원경찰과 무기계약근로자에 수여하는 ‘공로패’를 일반공직자에 수여되는 것과 단가를 달리 정한 것에 대해서도 동일한 공로패를 수여하도록 권고하는 등 행정실무 전반에 걸친 인권제도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염태영 수원시장은 올해 1월 4일 신년사에서 “시민들이 일상에서 마주치는 인권침해 요소를 줄이고, 시민들을 범죄와 질병, 재난으로부터 보호하며, 안전이 보장되는 도시, 인권이 존중받는 도시를 만들겠다”면서 “시정 전반에 인권보호체계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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