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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돼지고기 유통기한 1년 늘려 2억5천만원 챙겨

송미라 기자 | 기사입력 2014/06/11 [09:22]

수입 돼지고기 유통기한 1년 늘려 2억5천만원 챙겨

송미라 기자 | 입력 : 2014/06/11 [09:22]

- 경기도특사경, 도내 136개 축산물 유통업체 위생 단속
- 축산물 관리 부적정 업체 26개소 적발
- 유통기한 1년 늘려 2억5천만원 부당 이득 취한 유통 업자 구속

돼지고기값 고공행진을 틈타 수입 돼지고기 유통기한을 늘려 부당이익을 취한 축산물 유통업자 등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단속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단장 윤승노)은 지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 간 도내 축산물 유통판매업소 136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26개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축산물 유통업체가 밀집한 수원, 화성지역에 대해서는 수원지방검찰청(형사4부)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적발 유형별로는 유통기한을 임의로 조작 유통한 업소 1곳을 포함하여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유통하거나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을 보관한 곳이 13개소로 가장 많았다. 

또 냉동제품을 해동시킨 뒤 냉장제품으로 유통한 4개소, 무허가, 무신고 영업 3개소, 기타 표시기준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5개소 등도 이번 단속에 적발됐다.

특히 고양시 소재 A업체 대표는 지난해부터 유통기한이 1~2개월밖에 남지 않은 수입냉동 돼지고기 유통기한을 1년씩 늘리는 수법으로 90여 톤을 팔아 2억5천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해오다 적발돼 구속됐다.

화성시 소재 올해 B업체는 2월부터 수입냉동 닭고기 35톤을 해동한 뒤 냉장제품인양 다른 유통업체 몰래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화성시 소재 C업체는 외딴 농촌지역 무허가 창고를 임대하여 약 5년가량 식육판매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축산물을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들은 최고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는다.

특사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사한 불법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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