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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옥내 노후 급수관 개량공사비 최대 백만원 지원

송미라 기자 | 기사입력 2016/01/05 [10:28]

안양시, 옥내 노후 급수관 개량공사비 최대 백만원 지원

송미라 기자 | 입력 : 2016/01/05 [10:28]
안양시가 옥내 노후 급수관 교체·갱생공사 비용으로 최대 백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사업비 1억9천5백만원을 들여 수도관이 낡아 녹물이 발생하는 수용가 300 ∼ 350호에 대해 교체 및 갱생비용을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2월말까지 비용지원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1994년 이전에 준공되고 수도관이 아연도강관으로 설치된 일반주거용 건축물로 단독주택(단독·다중·다가구주택)은 연면적 165㎡이하, 공동·다가구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은 연면적 85㎡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및 택지개발 등에 의해 사업승인 된 건축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해당 신청서 양식을 작성, 다음달까지 시 수도시설과에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 양식은 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교체공사비용은 총공사비의 50%이하로 단독주택은 100만원까지, 공동주택은 70만원까지 지원되며, 갱생공사비용은 총공사비의 70%이하로 단독주택은 80만원, 공동주택은 50만원까지 각각 지원된다.

여기서‘갱생’은 관내 내부의 녹이나 이물질을 제거해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뜻한다.

시 관계공무원은 “녹물발생과 수압이 저하된 세대에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민 불편 해소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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