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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저소득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기존주택 매입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김대영 기자 | 기사입력 2015/12/30 [14:46]

광명시, 저소득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기존주택 매입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김대영 기자 | 입력 : 2015/12/30 [14:46]

- 광명시 기존주택 매입임대 예비입주자 총 110세대 모집
- 신청 자격에 따라 순차적 접수 : 1순위 ‘16. 1.4(월) ~1.5(화) / 2순위 ’16.1.8(금) 


광명시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매입한 기존주택을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매입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
 

광명시 모집세대는 2인 이하 가구 유형 50세대, 3~4인 가구유형 50세대, 5인 이상 가구 유형 10세대 등 총 110세대이다. 모집기간은 1순위는 2016년 1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접수하며, 2순위는 2016년 1월 8일에 1순위 미달 시 접수가 가능하다.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이란 기존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 후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자격으로 임대하는 사업이다.
 

1순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대상자만 해당),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고, 2순위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하인 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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