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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로 최신 휴대폰을 개통해주겠다.' 속여 명의자 몰래 추가로 휴대폰을 개통해 판매한 30대 여성 구속

송미라 기자 | 기사입력 2015/12/22 [09:52]

'공짜로 최신 휴대폰을 개통해주겠다.' 속여 명의자 몰래 추가로 휴대폰을 개통해 판매한 30대 여성 구속

송미라 기자 | 입력 : 2015/12/22 [09:52]

김씨는 14. 2월경부터 15. 8월경까지 지인들을 통해서 다단계 형식으로 피해자들에게 “대리점의 실적이 부족해서 특별히 지인들에게만 원하는 최신식 휴대폰을 할부금 없이 개통해주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방문없이 신분증만 보내주면 휴대폰을 개통하여 배송해주는 대신에 실적을 올리기 위해 회선 2개를 등록해두겠다.”라고 속여 신분증을 전송 받아, 이를 이용하여 추가로 고가의 휴대폰을 개통후 중고업자에게 처분하는 방식으로 182명의 명의로 휴대폰 397대 3억6,6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이와 관련된 신씨 등 판매점 3곳은 김씨가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지 않고 곧바로 처분하리란 것을 알면서도 김씨 대신에 182명의 계약서를 대신 작성해주고 14곳의 휴대폰 대리점들을 속여 휴대폰을 개통해 김씨에게 건네준 사기 방조 혐의와 그중 임씨는 개통한 휴대폰을 중고업자에게 판매한 장물알선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이와 같은 범행은 몰래 구입한 휴대폰들에 대한 요금이 미납되어 피해자들에게 체납고지서 및 강제추심 진행절차가 개시되어발각되게 되었다.

경찰은 김씨가 10여년간 휴대폰 대리점에서 근무하던중 생활고에 시달려 본건 범행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최초에는 가족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중고업자에게 처분하였다가 이후 가족들 명의로 더 이상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게 되자 주변 지인들에게 “실적을 올려야 하기에, 휴대폰을 공짜 또는 할부금을 지원해준다. 대신 회선을 한두개 등록하겠다.”라며 마치 전산상 번호만 등록을 한다거나 중고폰에 번호만 부여하겠다고 속여 휴대폰을 개통하였으나 실제로는 김씨와 실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김씨는 범행이 발각되지 않기 위해 추가로 몰래 구입한 휴대폰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요금을 납부하였으며, 점차 납부할 요금이 많아져 요금이 미납되자 이를 충당하기 위해 이미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로부터 다른 피해자들을 순차적으로 소개를 받아 그때마다 특별하게 지인들에게만 프로모션을 진행하기에 싸게 휴대폰을 구매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추가로 휴대폰을 구매해 요금 및 생활비 등을 충당하였으며, 어떤 때에는 피해자들 명의로 요금이 미납되어 피해자들이 김씨에게 항의를 하자 전산상 착오라고 둘러대거나, 해당 요금을 다른 피해자들의 명의로 변경을 하였기에 장기간 동안 이와 같은 범행이 가능하였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한편, 개통되어 중고업자에게 판매된 휴대폰들은 주로 중고폰으로 일반 소비자들에게 재판매 되거나, 해외로도 일부 수출이 되었기에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였으며,휴대폰 유심칩은 휴대폰 판매점에서 보관을 하다가 김씨가 이를 회수하여 휴대폰 통신사에서 부정개통건으로 적발되지 않기 위해 중고기계로 통화이력을 만드는 등 관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유심칩의 행방을 경찰이 추적하고 있다.
 

김씨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 명의로 적게는 100만원에서 수백만원의 요금이 발생하여 신용하락의 재산적 피해는 물론, 어떤 피해자들은 가족 및 친인척의 휴대폰을 싸게 개통하여 칭찬을 받았는데 이런일이 벌어져 면목이 없다고 하고 있고, 어떤 피해자는 본 사건으로 인해 약혼자와 파혼까지 하였다며 정신적 피해가 더 크다며 호소하고 있으며, 휴대폰 대리점들은 휴대폰 개통책임으로 인해 통신사로부터 수억원의 페널티를 지급하여야 할 상황에 놓이는 등 피해가 막심한데 김씨는 범행수익금을 이미 요금을 지급하거나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모두 사용해 버린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확인되었다.

경찰은 추가로 휴대폰이 개통되거나 명의변경이 되면, 자동적으로 통신사에서 SMS가 발송이 되는데 이를 피해자들이 스팸메세지로 착각해 이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였다며,통신사에서 그러한 SMS가 발송이 되면 http://msafer.or.kr을 통해 자신의 가입내역을 확인 할 수가 있고, 휴대폰이 개통된 후 7일 이내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어 피해를 예방할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최근 일명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로도 불법적으로 현금 지원을 미끼로 휴대폰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빈번하기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였으며,

본건과 같이 신분증 사진을 타인에게 전송할시에는 명의를 도용 당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최근 휴대폰 계약서류들은 모두 원본없이 전산상으로만 전송이 되고 있기에 휴대폰을 개통할시에는 직접 판매점이나 대리점에 방문하여 계약서류를 작성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고, 이후 계약서류는 본인이 직접 회수 한다거나 파쇄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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