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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복지부의 무상교복 지원사업 제동 부당하다'

김재천 기자 | 기사입력 2015/12/11 [07:40]

성남시 '복지부의 무상교복 지원사업 제동 부당하다'

김재천 기자 | 입력 : 2015/12/11 [07:40]

11일 보건복지부에 원안 수용 의견서 제출
“법적절차 준수하되 무상교복사업 관철해 지방자치와 복지 지킬 것”

성남시는 11일 보건복지부에 무상교복 지원사업 원안 수용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1월 30일 성남시에 무상교복 사업 ‘재협의’를 통보한데 따른 조치다.

시는 의견서에서 “헌법 제31조에 근거해 의무교육 대상자인 중학교 신입생에게 의무교육 과정에 수반하는 사항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부의 결정은 복지 증진이 국가의 의무임을 규정한 헌법 제34조 제2항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1조의 목적과 배치된다”고 밝혔다.

또한 “교복 차등 지원은 저소득계층 학생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낙인효과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복지사업 확대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사무처리이나 당연한 권리이며 의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사회보장제도의 협의는 사회보장법 제26조 제1항과 같이 사회보장제도의 중복이나 누락으로 인한 불공평을 막기 위한 것으로, 그 어떤 제도와 중복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재협의를 요구하는 것은 입법취지와 맞지 않다”며 원안 수용을 촉구했다.

시는 또 “무상교복 지원사업은 단순한 교복 지원이 아니라 지역내 협동조합을 통해 교복을 생산함으로써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교복가격 거품 제거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선별 복지를 기조로 하는 중앙정부가 복지부 재협의나 사회보장 위원회 조정과정에서 성남시의 전면 무상교복 주장을 수용할 가능성은 없어보인다”면서 “법적 절차는 준수하되 무상교복사업을 관철해 지방정부의 자치권과 시민의 복지권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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