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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2015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실시

김재천 기자 | 기사입력 2015/10/29 [10:24]

부천시, 2015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실시

김재천 기자 | 입력 : 2015/10/29 [10:24]

11월 2일~12월 18일까지 47일간 추진

부천시는 11월 2일부터 12월 18일까지 47일간 ‘2015년도 4분기 특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정확하게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기 위한 작업이다.
 

중점 조사대상은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90세이상 고령자 △최근 1년 이내 전입자 중 중·고등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 등이다.
 

시는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실조사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 조사는 위장전입 및 미거주 의심자를 대상으로 실제 거주 사실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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