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금연안내벨을 누르면 “이곳은 금연구역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가되는 구역이므로 이웃과 자신의 건강을 위하여 흡연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멘트가 나오는 방식이다. 안내멘트를 들은 시민들은“인상을 쓰고 눈으로만 표현하던 방식에서 안내방송을 해주니 너무 좋다. 이런 장치가 다른 곳에도 많이 설치되었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원미보건소 건강관리과 장선숙 과장은 “안내벨은 비흡연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흡연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서 불필요한 대립을 예방하여 금연문화 조기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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