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두 곳은 자율적인 안전관리에 모범적인 업소로 최근3년간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으며 종업원에게도 정기적으로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있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되었다. 해당업소는 앞으로 2년간 소방특별조사와 소방안전교육을 면제받는 혜택이 부여되고 2년마다 화재발생 등 관계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경우 정기심사 후 우수업소 인증기간을 연장하여 갱신 받게 된다. 이수영 재난안전과장은 “앞으로 더 많은 업소가 인증을 받아 소방안전문화가 확산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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