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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차=만병통치약’ 식품 과대광고 인터넷 쇼핑몰 5개소 적발

송미라 기자 | 기사입력 2015/10/19 [10:14]

‘식용차=만병통치약’ 식품 과대광고 인터넷 쇼핑몰 5개소 적발

송미라 기자 | 입력 : 2015/10/19 [10:14]

경기안양만안경찰서(서장 김기동)는 ’15. 10. 12.(월) 식용차(일반식품)가 항암 및 각종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한 인터넷 쇼핑몰 5개소 운영자 이○○(53세, 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식용차 ○○○○○가 항암 및 각종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식품판매 쇼핑몰 5개소를 적발하고, 운영자 이○○(53세, 남) 등 5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 

이들은 식품을 의약품·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할 수 없음에도 쇼핑몰 홈페이지에 식용차(잎차, 분말)가 ‘아드리미아신에 비해 항암성분이 1만배 효과가 있다’, ‘설사, 이질, 신경통, 관절염 등 각종 질병의 치료·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 쇼핑몰은 열대지역에서 직접 수입하거나 국내 수입식품 유통업체를 통해 납품받은 식용차를 100g당 5,000~24,000원의 가격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적발은 안양시청 식품안전과와 합동단속 및 지속적인 사이버순찰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대로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할 행정청에 위반사실을 통보할 방침이다.

안양만안경찰서는 ‘인터넷, 노인상대 떴다방, 수산물’을 불량식품 3대 주력테마로 선정하여 ’15. 8. 10.경부터 10. 31.경까지 하반기 특별단속기간을 운영 중으로, 인터넷 쇼핑몰 등의 식품·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며, 이 같은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 비밀이 보장되고 신고보상금이 지급되므로 적극적인 제보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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