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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소프트웨어 저작권 직원 교육 실시

송미라 기자 | 기사입력 2015/10/14 [13:28]

의왕시, 소프트웨어 저작권 직원 교육 실시

송미라 기자 | 입력 : 2015/10/14 [13:28]

 의왕시는 지난 1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저작권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전자시대에 만연하고 있는 불법 소프트웨어 이용과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련 법령에 대한 직원들의 올바른 이해를 통해 공공기관이 적법한 소프트웨어 이용에 솔선수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김현숙 정책법률연구소장이 강사로 나선 이날 강의는 지적재산권법과 저작권법의 체계, 저작권의 중요성 및 침해에 따른 구제절차를 설명하고, 대표적인 SW저작권 침해 유형과 올바른 SW관리방법 등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통해 쉽게 풀어내며 직원들의 이해를 도왔다.
 

 시 관계자는 “전자정부시대는 공공기관의 거의 모든 업무가 다양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을 통해 수행되고 있다”며 “공문서 작성 및 영상 제작, 홈페이지, SNS, 블로그, 각종 매체 등을 통한 홍보 등이 업무에 일상화되면서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저작권 침해 행위를 사전에 예방해 지적재산권 보호와 시정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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