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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10월 말까지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

김용환 기자 | 기사입력 2015/10/13 [13:26]

광명시, 10월 말까지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

김용환 기자 | 입력 : 2015/10/13 [13:26]


- 도로, 주택가, 공터 등 무단방치된 차량이 단속 대상
- 자진처리명령 이행 시 범칙금 20~30만 원 부과

광명시(시장 양기대)는 주민 생활불편 해소와 도시미관을 위해 10월 31일까지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일제정리 기간 중 장기 방치된 차량을 신속히 조사·처리해 무단방치 차량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교통소통 방해, 어린이 안전사고 등 시민 생활불편 사항을 해소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단속반을 편성해 광명시 일원과 특히 초등학교 주변, 이면도로 목감천변, 중앙하이츠아파트 주변 등 취약지역을 집중 순찰하기로 했다.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시민 신고 접수창구도 동주민센터에서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와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와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차량이다.
 

무단방치된 차량 소유자에 대해서는 자진처리명령 이행 시 20~3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며, 자진처리명령에도 불구하고 미처리 시에는 강제 폐차와 자동차 등록 말소, 자동차 무단방치에 대한 범칙자 통고 처분에 따른 범칙금 최고 15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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