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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 민주정치의 희망에너지

송미라 기자 | 기사입력 2015/10/08 [15:30]

안양시,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 민주정치의 희망에너지

송미라 기자 | 입력 : 2015/10/08 [15:30]
 - 동안구·만안구선관위 정치후원금 모금

안양시동안구·만안구선거관리위원회는 건강하고 튼튼한 정치문화를 만들기 위한 정치후원금 모금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후원금(기탁금)이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자금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것으로, 정치자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탁 등의 폐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자발적 참여하에 소액다수의 기부문화 조성으로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모금된 기탁금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각 정당에 지급되어 투명한 민주주의 발전에 밑거름이 된다.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이나 각급 학교 교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있다. 다만 1회 1만원 이상을 기탁하여야 하며 외국인과 법인․단체는 기부를 할 수 없다.

기부방법은 정치후원금센터 또는 스마트청구서(스마트폰 정치후원시스템)를 통하거나, 선관위(동안구위원회, 만안구위원회)에 문의하여 직접 후원할 수도 있다.

아울러, 선관위는 정치후원금은 최고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정치발전을 희망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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