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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주차공간 늘리고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한다.

송미라 기자 | 기사입력 2015/10/06 [15:54]

안양시, 주차공간 늘리고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한다.

송미라 기자 | 입력 : 2015/10/06 [15:54]
불법 주·정차 근절종합대책 설명회(5·6일). 5개소 노외주차장 신설, 학교운동장 개방 등

안양시가 주차공간을 확충함과 아울러 불법 주·정차단속을 강화한다. 시는 5일과 6일 이틀 동안 만안·동안 양 구청에서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 따르면 시는 원도심지역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5개소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로 하고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중이라고 밝혔다.

이중 노외주차장으로 조사 중인 지역은 ▴안양6동 주민센터 뒤편(안양6동 508-2) ▴안양8동 외곽순환도로 하단부(안양8동 1278-2) ▴석수2동 주민센터 인근(석수2동 279-38) ▴관양2동 2개소(관양2동 1497/852-1) 등 만안구 3개소와 동안구 2개소 등 5개소로 총 면적 8,110㎡에 주차면수는 3백대에 달한다.

현재 이 5개소는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지만 시는 내년 초 용역을 완료해 민자방식으로 공사를 추진, 기존보다 더 많은 주차면수를 확보해 내후년 초 개방할 계획으로 있다.

시는 이와 함께 학교 및 종교시설의 부설 주차장 개방도 추진한다. 이미 학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 가운데 금년 12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내년 1월부터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시는 주차장을 확충함과 아울러 주·정차 단속도 강화한다. 내년에 새롭게 도입하게 될 버스 탑재형 이동식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은 차량인식용 고성능 카메라를 시내버스에 장착해 단속하는 방식으로 우선 4개 버스노선에 시범도입 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교통관제용 CCTV(43대)로 간선도로변을 실시간으로 단속하고, U-통합 상황실 방범모니터 요원을 불법 주·정차 모니터요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단속효과를 지금보다 더 높임과 동시에 불법 주·정차 금지 및 교통흐름 원활에도 실효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안양로, 경수대로, 시민대로 등 시내 10개 주요 간선도로를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으로 지정해 11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 전체 주차수급율은 115%나 되지만 이용의 편리성과 시민의식 결여로 노상주차를 일삼고 있고, 단속 인력과 장비의 지속적인 확충에도 불법 주·정차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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