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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화장비용 절반 지원한다

송미라 기자 | 기사입력 2015/10/05 [13:57]

의왕시, 화장비용 절반 지원한다

송미라 기자 | 입력 : 2015/10/05 [13:57]

- 사망일 기준 1년전부터 주민등록한 자에 한해 화장장려금 지원 

 의왕시는 화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시민들에게 화장장려금을 지급한다.
 

 시는 올해 9월 30일 이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에게 화장비용의 50%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화장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킴과 동시에 지역에 화장시설이 없어 다른 지역의 화장장을 이용해야 하는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로 시는 지난 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화장장려금 신청은 사망일 기준 60일 이내에 동 주민센터나 하늘쉼터를 통해 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는 화장장려금 신청서, 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사본,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를 각 1부씩 제출하면 된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화장장려금 지원으로 화장문화의 조기 정착과 함께 화장장이 설치된 지역주민보다 불이익을 받는 의왕시민들의 가계부담 경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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