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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만안경찰서, 노인대상 ‘만병통치약’ 판매 떴다방 운영자 검거

송미라 기자 | 기사입력 2015/09/23 [16:29]

안양만안경찰서, 노인대상 ‘만병통치약’ 판매 떴다방 운영자 검거

송미라 기자 | 입력 : 2015/09/23 [16:29]


경기안양만안경찰서(서장 김기동)는 ’15. 9. 18.(금) 전통시장 내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홍보관을 운영하며 일반식품이 각종 질병에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운영자 정○○(54세, 남)를 불구속 입건하였다.


노인을 대상으로 홍보관을 운영하며 일반식품이 당뇨, 고혈압, 동맥경화, 치매 등의 질병에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만병통치약인양 허위·과대 광고해 6,800만원 상당 판매한 홍보관 운영자 정○○(54세, 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

정씨는 ’15. 3.경부터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한 전통시장 상가건물에 ‘○○생명과학’이라는 홍보관을 차려놓고, 무료 의료기 체험광고를 배포해 노인들을 유인하였으며, 매일 500여명을 상대로 일반식품인 ○○○이 각종 질병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홍보관에서 판매한 ○○○은 한약의 일종인 경옥고에 뽕잎 성분을 추가한 일반식품으로,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이 제품을 개당 14만원에 납품받아 200여명에게 30~38만원에 판매해 6,8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장에서 확보한 판매장부 확인 결과, 정씨가 홍보관을 방문한 노인들에게 일반식품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도 허위·과대광고해 시중가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홍보관 적발은 식약처·경찰청 합동 떴다방 전국 일제 단속을 통해 이루어 졌으며, 안양만안경찰서는 추석절을 맞이하여 식약처,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업 강화를 통해 노인대상 떴다방 및 악의적 불량식품 제조·유통 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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