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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찰청, 국민편의 제고를 위한 교통규제 개선 긍정적 평가

김대영 기자 | 기사입력 2015/09/20 [13:28]

경기도경찰청, 국민편의 제고를 위한 교통규제 개선 긍정적 평가

김대영 기자 | 입력 : 2015/09/20 [13:28]
- 추석 맞아 도내 80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경기지방경찰청(청장 김종양)은 지난 3월부터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교통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키로 하고, 우선 주민요구가 많은 주차규제 개선을 위해 주민 의견을 토대로 주차 허용 구간을 선정, 관행적으로 주차를 허용하거나 단속을 유예하던 구간에 주차를 허용하고, 소형화물·택배 차량이 화물을 싣고 내리기 위해 주차(조업주차)하는 경우도 폭넓게 허용하는 등 도내 3,172개소 3,331km에 주차 허용을 하였으며, 

신호체계의 효율적 규제 개선을 위해 마주오는 차가 없으면 직진(녹색)신호에도 좌회전을 허용하는 비보호겸용좌회전을 1,632개 교차로에 확대 시행하여 좌회전 시간을 단축하여 교통소통 개선에 기여 하였다. 

또한, 보행자의 편의를 위해 도심권에서 보행자의 횡단수요에 비해 횡단보도가 부족하여 도로를 횡단하려면 원거리로 우회해야 하거나, 일부 보행자는 무단횡단을 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보행자 통행량을 고려하여 총 2,374개소에 횡단보도를 확대 설치하였으며, 횡단보도 확대에 따라 차량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설 구간에서는 인접 교차로 간 신호연동을 시행하고 있다

교통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추석 명절(9월말)까지 수원 권선종합시장 등 도내 80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

이는 지난 7월 한 달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 42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 결과,  전통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져 방문객이 늘고 있으나, 아직   까지는 예년에 미치지 못한다는 상인들의 의견을 감안한 것으로 주차가 허용되는 구간과 시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플래카드와 입간판을 설치하고, 교통량이 많은 전통시장에는 경찰관을 배치하여 차량 소통 위주로 교통관리를 실시한다.

경기기방경찰청은 전통시장 주차 허용으로 전통시장을 찾는 방문객이 늘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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