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협회는 관내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과 관련 건축법에서 도로사선제한 규정이 삭제된 만큼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해제와 건축물 기계식주차장 인정 비율이 현재 30%로 타 지자체보다 낮으므로 완화를 요구했다. 건축직 공무원들은 규제완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도시 과밀 등 주거환경이 열악해질 우려가 있어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규제는 필요한 상황이므로 향후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과 관련 TF팀 구성시 건축사협회와 함께 고민하겠으며, 기계식주차장 인정 비율에 대하여도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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