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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 '안양건축사협회 및 건축직공무원' 간담회 개최

송미라 기자 | 기사입력 2015/09/18 [15:43]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 '안양건축사협회 및 건축직공무원' 간담회 개최

송미라 기자 | 입력 : 2015/09/18 [15:43]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심규순)는 제216회 임시회 기간 중 16일 안양지역건축사회 임원, 건축직 간부공무원들과 관내 건축 관련 현안사항 및 애로사항에 대하여 의견교환을 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건축사협회는 관내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과 관련 건축법에서 도로사선제한 규정이 삭제된 만큼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해제와 건축물 기계식주차장 인정 비율이 현재 30%로 타 지자체보다 낮으므로 완화를 요구했다.
 

건축직 공무원들은 규제완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도시 과밀 등 주거환경이 열악해질 우려가 있어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규제는 필요한 상황이므로 향후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과 관련 TF팀 구성시 건축사협회와 함께 고민하겠으며, 기계식주차장 인정 비율에 대하여도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심규순 위원장은 “안양지역의 건축을 책임지는 건축사협회와 건축직공무원의견을 듣는 좋은 시간이었으며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해제와 기계식주차장 인정 비율에 대하여 많은 시민들의 재산권에 관련된 사항인 만큼 건축사협회와 안양시가 함께 고민하여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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