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조례안은 조돈빈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하고 김은수,이혜련,이미경,한원찬,유재광,염상훈,김미경,유철수,이철승,명규환,이종근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응급처치 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빠른 시간 내에 응급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조돈빈 의원은 “심정지 환자 발생 등 응급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교육과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응급사고 발생시 빠른 시간 내에 응급처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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