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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 착용시 화성 관람료 면제하는 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대영 기자 | 기사입력 2015/09/11 [16:42]

한복 착용시 화성 관람료 면제하는 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대영 기자 | 입력 : 2015/09/11 [16:42]


수원시의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이재선 의원(새누리당, 매탄1․2․3․4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소관 위원회에서 안건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이재선 의원을 비롯해 명규환, 한명숙, 노영관, 한원찬, 김정렬, 조명자, 한규흠, 이철승, 조돈빈, 민한기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이재선 의원은 “수원 화성 관람객 중 한복을 착용한 사람에게 수원 화성 관람료를 전액면제하는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 활성화 및 한복의 가치와 중요성을 제고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에서 정의하는 ‘한복’이란 남자는 저고리와 바지, 그리고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를 기본적인 형태로 하는 우리 민족의 전통의상 및 장신구 등(개량한복 포함)을 말하며, 개정조례안은 오는 18일, 제31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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