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조례안은 이재선 의원을 비롯해 명규환, 한명숙, 노영관, 한원찬, 김정렬, 조명자, 한규흠, 이철승, 조돈빈, 민한기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한편, 조례에서 정의하는 ‘한복’이란 남자는 저고리와 바지, 그리고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를 기본적인 형태로 하는 우리 민족의 전통의상 및 장신구 등(개량한복 포함)을 말하며, 개정조례안은 오는 18일, 제31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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