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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음주운전 근절 종합대책 추진

음주운전 예방 중점, 징계 처분 기준 강화 등

김대영 기자 | 기사입력 2015/09/10 [14:49]

경기도교육청, 음주운전 근절 종합대책 추진

음주운전 예방 중점, 징계 처분 기준 강화 등
김대영 기자 | 입력 : 2015/09/10 [14:49]

- 음주운전 예방 교육, 홍보, 캠페인 등 사전 예방에 중점
- 음주운전 처음 적발된 경우에도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중징계’ 까지 처분
- 음주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석자도 ‘음주운전 근절 교육’ 이수 의무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까지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없애기 위해 ‘음주운전 근절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음주운전이 관대한 음주문화와 그릇된 윤리의식 등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음주운전의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의 근절을 위한 홍보 등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둔다. 

앞으로 경기도교육청 소속 전기관은 상‧하반기 1회씩, 연 2회 이상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며, 전 직원은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을 통해 근절 의지를 다짐한다. 연말연시, 인사발령 시기, 휴가철 등 음주운전이 많이 발생하는 때에는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안내 방송과 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도 높일 예정이다. 

한편, 음주운전 사고는 생명과도 직결되는 중대한 비위행위이니만큼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자의 동석자에게도 책임을 부여하는 등 사후적 제재도 엄중하게 적용한다. 

최초 음주운전 적발의 경우에도 혈중알콜농도가 0.2%이상이면 최고 ‘정직3월’, 2회 이상이면 ‘해임’까지 처분이 가능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대상자는 ‘음주운전 근절 교육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등 경기도교육청 소속 연수원에 관련 프로그램을 개설하도록 했으며, 신규 임용자 연수에는 반드시‘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공동의 책임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음주운전자의 동석자에게도 교육이수를 의무화하는 등 ‘관리책임제’도 실시한다. 음주운전 행위 시점과 사후적 제재조치는 60일의 계도기간을 두어 오는 11월 16일부터 적용한다.

경기도교육청 김거성 감사관은 “최근 3년간 전체 징계건수 511건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가 244건으로 약 50%에 육박한다.”라면서, “이번 종합대책 시행으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음주운전에 대한 공직자들의 안이한 생각들을 바꾸고, 음주운전의 비위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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