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위험물 안전관리자 자격 적법성과 부재 시 대리자 지정 여부, 정기점검 실시 확인 및 기록 유지 여부, 허가품명 외의 품명 저장, 안전거리 보유공지의 유지, 위험물 용기의 경고표시 부착의무 등을 확인점검 하며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펼쳤다. 조창래 서장은“위험물 사고는 급격한 연소 확대로 대량 인명피해가 우려되어 선제적 점검을 펼쳤다.”며“ 앞으로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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