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소방서(서장 심재빈)는 9월3일 일반주택의 화재피해를 줄이기 위한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형감지기 설치 의무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2012년 2월 5일부터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되어, 신규주택의 경우 소화기와 단독형 감지기를 의무로 설치해야 하며, 기존주택은 경기도 조례에 따라 5년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져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심재빈 서장은 “화재초기에 소화기는 소방차 1대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고, 단독형감지기는 인명피해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내 가정의 소중한 안식처인 ‘우리집‘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소화기와 단독형 감지기 설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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