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동안경찰서(서장 강언식)는 15. 8. 27(목) 20시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인덕원역 역사 내에서 지역주민 과 청소년 등 40여명이 참석하여 지하철 내 성범죄 예방과 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
특히 여름철은 지하철 내 성추행 및 몰래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계절로, 지하철 등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발생되는 성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의 형에 처하게 된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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