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뷰

안양만안경찰서, 탑승형 전동카트도 '차'예요!!

송미라 기자 | 기사입력 2015/08/31 [08:42]

안양만안경찰서, 탑승형 전동카트도 '차'예요!!

송미라 기자 | 입력 : 2015/08/31 [08:42]


- 인도주행, 안전모 미착용 단속

안양만안경찰서(서장 김기동)는 8. 31(월),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만안구 관내한국야쿠르트 비산점에 방문하여 탑승형 전동카트를 운전하여 야쿠르트를 배달하는 10명 배달원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탑승형 전동카트를 운전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모를 배부 하는 등 이륜차량 사고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배달원의 안전의식 미흡으로 속도가 느린 전동카트를 “차”로 인식치 않고 있어 교통사고 우려와 본사에서 안전모를 전동카트와 함께 지급하였으나 안전의식 부재 및 미용을 이유로 착용치 않으며, “차”임에도 보도에서 행인에게 야쿠르트 판매하기 위해 보도침범행위가 만연하고 있다.

따라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등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더라도 꼭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아울러 안전모 착용과 신호준수 및 도로 무단 횡단 행위와 인도주행 금지 등 안전운행을 하도록 잊지 않고 당부 했다.
 

안양만안경찰서(서장 김기동)는 “교통사고의 주요원인이 되는 이륜차의 고질적 무질서가 근절될 때까지 단속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 하겠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포토
메인사진
고양시 3개구 보건소, 2023년 경기도 치매관리사업 평가 ‘3관왕’ 달성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