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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만안경찰서, SC은행 직원의 기지 및 신속한 조치로 수천만원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인출 예방

송미라 기자 | 기사입력 2015/08/31 [08:39]

안양만안경찰서, SC은행 직원의 기지 및 신속한 조치로 수천만원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인출 예방

송미라 기자 | 입력 : 2015/08/31 [08:39]


경기안양만안경찰서(서장 김기동)는 '15. 8. 24.(월) 경찰서 4층 인권홀 회의실에서 신속한 조치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인출을 방지하고 인출책 피의자를 검거하는 데 기여한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직원 3명에게 감사장 및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였다.


은행 창구에 방문해 수천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려한 전화금융사기 인출책 피의자를 수상히 여겨 인출을 지연시키고 신속히 112에 신고하여 피해금 인출을 방지하고 인출책을 검거하는데 기여한 SC은행 직원 공유경(52세, 본점)씨, 이나래(28세, 안양지점)씨, 장지영(34세, 평촌지점)씨가 김기동 안양만안경찰서장으로부터 감사장 및 신고보상금을 받았다.
 

지난 8. 20. 12:30경 인출책 K씨의 SC은행 계좌로 검찰사칭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은 피해자가 송금한 4,800만원이 입금되자, K씨는 SC은행 평촌지점 창구에 방문해 인출을 시도하였으나 은행 직원의 기지로 실패, 다시 안양지점 창구에 방문해 재차 인출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고 도주 하던 중 검거되었다.

평촌지점 직원인 장씨는 창구에 방문한 K씨가 수천만 원의 예금을 반드시 현금으로 인출해야 한다하자, 전화금융사기와 연관되어 있음을 직감, 인출을 지연시키고 본점에 연락해 본점에서 계좌 지급정지 조치 및 송금 경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K씨는 계획과 다르게 인출이 되지 않자 평촌지점에서 나와 약 4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안양지점으로 이동, 출금을 재시도하였으나, K씨의 계좌가 지급정지 되어 있음을 확인한 안양지점 직원 이씨는 ‘신한은행(피해자의 계좌)에서 아직 돈이 입금되지 않았다’며 인출을 지연시킨 후 본점 직원 공씨를 통해 112 신고 될 수 있도록 하였고, 결국 피해금 인출에 실패해 도주한 K씨는 본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은행 인근에서 검거되었다.
 

김기동 경찰서장은 “최근의 전화금융사기 사례를 보면 피해자가 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해 현금을 출금하거나 송금하는 경우가 많고, 과거와 달리 피해금 출금 또한 창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다수”라며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 및 검거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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