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위원들은 5개 대도시(수원,창원,고양,성남,용인)와 이찬열, 김민기, 강기윤 국회의원 등이 공동추진한 이번 정책설명회에서 대도시 특례 법제화 방안을 토론하고, 문재인 대표와의 면담에서는 특례 법제화의 조속한 추진을 건의했다. 염상훈 위원장은 “수원은 인구가 120만이 넘는 상황인데, 아직도 50만 규모의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120만 규모에 맞는 특례시 법적 지위 부여가 시급하다”며 행정․재정․조직 특례의 필요성을 전달하고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또한, 지방일괄이양법에 의한 포괄적 위임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표는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특례시의 법제화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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