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뷰

안양고용노동지청, 외국인 고용사업장 점검 결과, 외국인 고용제한 등 조치

송미라 기자 | 기사입력 2015/08/21 [08:06]

안양고용노동지청, 외국인 고용사업장 점검 결과, 외국인 고용제한 등 조치

송미라 기자 | 입력 : 2015/08/21 [08:06]
- 외국인 고용제한(1개소), 시정지시(12개소 29건)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15.5.21.부터 6.30.까지 안양, 군포, 의왕, 과천, 광명지역 외국인 고용사업장 35개소에 대하여 근로감독관과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13개 사업장에서 30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1개 사업장은 외국인 고용제한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12개 사업장은 시정지시하였다.

위반사업장(13개소)의 업종별 유형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5개 사업장, 농축산업 2개 사업장, 건설업 1개 사업장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되었으며, 농축산업(위반율 50%)과 건설업(100%)의 위반 사업장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이번 지도·점검에 따른 위반사항의 유형별 특징을 살펴보면, 최저임금 미준수 등 노동관계법 위반보다는 외국인전용보험 미가입 등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항이 다수 확인되었다.

 

≪고용제한 및 시정지시 주요 사례≫

 

◇ ㈜ㅇㅇㅇ코리아<군포시 소재>의 경우, 5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업장 외에서 근로하게 한 사실이 확인되어 고용제한 통지일로부터 1년 동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함

◇ ㅇㅇ농원<과천시 소재>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미지급분을 지급하도록 시정조치

◇ ㈜ㅇ테크<안양시 만안구 소재> 외국인전용보험에 미가입한 사실이 확인되어 즉시 가입토록 시정조치

◇ ㅇㅇ실업<군포시 소재>의 경우 외국인용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고 사내 서식에 의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어 즉시 시정조치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지청장 이철우)은 “이번 집중 지도·점검의 목적이 불법 체류를 예방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 시정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과태료부과(500만원  이하) 및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외국인고용 위반 비율이 높은 업종에 대하여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홍보 및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포토
메인사진
고양시 3개구 보건소, 2023년 경기도 치매관리사업 평가 ‘3관왕’ 달성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