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고용제한(1개소), 시정지시(12개소 29건)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15.5.21.부터 6.30.까지 안양, 군포, 의왕, 과천, 광명지역 외국인 고용사업장 35개소에 대하여 근로감독관과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13개 사업장에서 30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1개 사업장은 외국인 고용제한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12개 사업장은 시정지시하였다. 위반사업장(13개소)의 업종별 유형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5개 사업장, 농축산업 2개 사업장, 건설업 1개 사업장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되었으며, 농축산업(위반율 50%)과 건설업(100%)의 위반 사업장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이번 지도·점검에 따른 위반사항의 유형별 특징을 살펴보면, 최저임금 미준수 등 노동관계법 위반보다는 외국인전용보험 미가입 등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항이 다수 확인되었다.
외국인고용 위반 비율이 높은 업종에 대하여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홍보 및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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