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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악성 빚’ 온라인 상담 창구 마련

김재천 기자 | 기사입력 2015/08/20 [08:51]

성남시, ‘악성 빚’ 온라인 상담 창구 마련

김재천 기자 | 입력 : 2015/08/20 [08:51]


-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 개설해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악성 빚에 시달리는 서민을 지원하기 위해 시청 9층에 설치한 ‘금융복지상담센터’의 홈페이지를 개설해 8월 20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이 홈페이지는 금융소외계층이나 과다 채무자가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상에서 편리하게 채무상담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한 창구다.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에 따른 채무조정이나 파산면책, 개인회생, 워크아웃 등에 관한 온라인 상담을 하려면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를 접속해 ‘온라인 문의 게시판’을 이용하면 된다.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전문 상담사가 실시간 내용을 확인해 채무자 문의에 답해준다.

심층 상담이 필요한 경우라면 전화(☎031-755-2577) 또는 방문 상담을 진행하며, 낮 시간대에 센터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 등은 매주 화요일 야간 상담(오후 6시~9시)을 한다.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에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 신청 기능도 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활용하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 추심사는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이 금지되며, 빚 상환과 관련해서는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가 선임해주는 변호사(법적 대리인)를 통해서만 교섭할 수 있게 된다.

법적 대리인은 또, 채무자가 진 빚에 대해 법적으로 면책된 채권이나 시효가 지난 채권이 있는지 살펴보고, 채권 추심사와 협의해 채무를 조정한다.

채무자는 전화, 문자, 가정·자녀 학교 방문 등 채권 추심사의 과도한 빚 독촉에서 벗어나 개인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지난 3월 9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는 7월 말일 현재까지 모두 1,305건의 채무 상담을 했다.

이 가운데 84명의 채무액 약 112억5,800만원을 법원의 채무조정제도인 개인회생·파산을 통해 조정해 주는 절차를 밟았다. 금융복지상담센터는 성남시 조례에 따라 오는 2016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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