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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만안경찰서, 현직 보험설계사가 운영하는 인력사무소를 통해

보험금을 편취한 가족 보험사기단 일당 등 15명 검거

송미라 기자 | 기사입력 1999/11/30 [00:00]

안양시 만안경찰서, 현직 보험설계사가 운영하는 인력사무소를 통해

보험금을 편취한 가족 보험사기단 일당 등 15명 검거
송미라 기자 | 입력 : 1999/11/30 [00:00]

- 허위사고, 대리입원‧진단 등으로 보험금 5억여 원 편취

안양만안경찰서(서장 김기동)는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친인척 및 일용직 근로자 등을 상대로 보험료 대납 등의 형식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허위사고, 대리입원‧진단 등을 통해 병원에 입원시킨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09. 8.경부터 ’15. 4.경까지 4억 8,900여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설계사 A씨(67세,여)와 일용노동자 B씨(47세,남), C씨(47세,남) 등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2명은 불구속 입건하였다.

이번에 구속된 보험설계사 A씨(67세,여)는 경기 시흥에서 ‘M인력’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보험지식을 악용하여 친인척 및 일용노동자들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주고 허위사고(등산 중 넘어짐, 화장실에서 넘어짐, 길가다 넘어짐), 고의 교통사고(동승자 끼워넣기), 허위입원(입원기간 중 건설노동), 대리입원(제3자 대리입원) 및 대리진단(손가락 골절), 허위도난신고 등을 통해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M인력 소속 일용 노동자 D씨(48세, 남)가 손가락 골절을 당하자, 병원에서 신분 확인을 하지 않고 진료한다는 사실을 이용 대형 H대학병원 등을 전전하며 다른 노동자 이름으로 골절 진단을 받도록 한 다음 시흥 등 수도권일대 일반 병‧의원에서 수회에 걸쳐 대리입원(회당 20만원 지불)을 반복하면서 보험금을 편취해 보험사기 의심을 피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한 아들 부부와 공모해 금반지 등 귀금속을 분실하였다며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허위 도난신고를 하게하고, 일용 노동자에게도 허위로 귀금속 등을 도난당했다고 신고토록 한 후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직 보험설계사인 A씨와 그의 아들 부부는 친인척 및 인력사무실에 보관 중인 일용직노동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 그들을 피보험자로 하고 자신들을 보험 모집인‧계약자‧수익자로 지정하여 3~11개의 보험에 가입시킨 후 보험계약 해지를 어렵게 하여 보험모집수당(보험납입금액의 550%, 1년 동안 보험계약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지급받은 모집수당을 반환하는 등 보험설계사에게 금전적 손해가 있음)까지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친인척 및 일용노동자 E씨(54세, 남) 등 12명은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아 A씨가 보험료를 대납해주고, A씨가 지정해주는 병원에 사고를 위장하여 입원하거나 대리입원을 하면 입원 1회당 20~50만원을 대가로 받는 방법으로 보험금 편취에 공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은‘5대 금융악 근절을 위한 경찰청‧금감원 간 업무협약’을 통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현직 보험설계사의 인력사무소 보험범죄 혐의내역(일용직 근로자의 보험계약 현황 및 보험금 수령내역)을 제공받아 피의자들의 보험금 편취 혐의를 조기에 입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안양만안경찰서는 본 건과 관련된 현직 보험설계사 관련 보험사기 건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통보하여 그들의 보험설계사 등록을 취소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며, 향후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허위입원 등과 관련된 병원에 대해서도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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