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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보라 의원, 사회적책임 다하는 기업에 시상 제안

김대영 기자 | 기사입력 2015/08/13 [07:21]

경기도의회 김보라 의원, 사회적책임 다하는 기업에 시상 제안

김대영 기자 | 입력 : 2015/08/13 [07:21]


-「경기도 착한기업상 조례」제정 간담회 개최

경기도의희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보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은 12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착한기업상 조례」제정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간담회에는 김 의원을 비롯하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기도 사회적기업협의회, 경기도 소비자단체, 경기도 경제인연합회, 경기연구원의 각 대표들과 관련 공무원들이 참석하여 조례 개정에 관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위 조례는 도내 기업 중 사회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과 더불어 윤리경영으로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성숙된 시민기업을 선정하여 시상을 하기 위한 것으로, 김 의원은 시상의 주요평가항목, 실효성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각 계의 대표들을 초청하여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에 김 의원은 “경기도 기업에 종사하면서 지역발전, 사회봉사,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여 기업발전 및 사회발전에 기여한 기업인을 시상하기 위하여 경기도 기업인에 대한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조례의 취지를 밝히며 간담회의 인사말을 전했다.
 

이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수상후보자의 자격 ▲시상기준 ▲시상부문 ▲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상자 결정 ▲시상시기 ▲특전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김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하여 경기도에 소재하는 기업들에게 단순히 경제적 목표달성을 넘어 사회적책임을 다하려는 기업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라고 조례의 입법목적을 전하였다.
 

한편, 이 제정조례안은 오는 8월 17일 입법예고 되고, 28일 의안이 경기도의회에 접수되며, 9월 8일 제301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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