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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벌칙 강화

송미라 기자 | 기사입력 2015/08/12 [13:34]

의왕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벌칙 강화

송미라 기자 | 입력 : 2015/08/12 [13:34]

- 통행방해 행위 적발시 과태료 50만원 부과 

 의왕시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물건 적치 등 통행방해 행위 적발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및 통행방해 행위에 대한 벌칙 강화는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시는 이달 26일까지 공공기관과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집중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한 후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출입로에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아 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아울러, 사용 차량과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됐으나 보행 장애가 없는 사람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가 만연하고 있어 신고가 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의 정책인만큼 주민들의 관심과 성숙한 준법의식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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