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강사로 초청된 과천경찰서 교통과 유정미 경위는 음주단속의 절차, 음주운전 적발 처벌 규정, 공무원 신분의 음주운전에 대한 추가 징계 규정 등에 대해 교육하고, 대부분의 음주운전은 ‘설마’하는 안일한 생각 비롯됨을 강조하며, 올바른 음주 습관을 갖춰 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에 참석한 손애림 소방사는 “음주운전 한번이 나와 내가족의 행복뿐만 아니라 주변사람들의 행복까지 송두리째 앗아 갈수도 있는 해악임을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고, 1가지 술로, 1차에, 9시 이전에 끝낸다는 ‘119음주문화’가 하루 빨리 정착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4년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소방공무원 음주운전자는 16명으로 2013년 18명 대비 2명(11.1%)이 감소했으며, 과천소방서에서는 음주운전의 완전척결을 목표로 출근 후 자체 음주측정, 음주운전 근절서약, 예방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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