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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평생교육기관’인 경기교육도서관에 평생교육사 미배치 문제...강력 질타

공공도서관에 평생교육사 미배치는 법령 위반 사항

정태권 기자 | 기사입력 2024/11/13 [17:57]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평생교육기관’인 경기교육도서관에 평생교육사 미배치 문제...강력 질타

공공도서관에 평생교육사 미배치는 법령 위반 사항
정태권 기자 | 입력 : 2024/11/13 [17:57]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13일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감 지정한 평생학습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교육도서관에 평생교육사가 배치되지 않은 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이는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은주 의원은 “'평생교육법' 제26조에 근거하여 평생교육기관은 평생교육사를 배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 지정 평생학습관’인 경기교육도서관에 평생교육사가 배치되지 않았다”며, 이는 법적 책무를 소홀히 한 중대한 문제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특히 “경기도교육청은 법적 의무를 위반한 상태에서 평생학습관 운영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도 교육청과 교육도서관의 안일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은 현재 평생학습관 지정 도서관 10곳 중 8곳을 운영하고 있으나, 평생교육사 배치가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하며, 향후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서직 공무원의 순환 전보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평생교육사의 배치는 법적으로 명시된 필수 요건으로 이를 간과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단순한 행정 편의에 따른 겸직이 아닌 평생교육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배치가 필요하다”고 즉각적인 개선책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을 제외한 시·군에 위치한 지정 평생학습관과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여 평생교육 저변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하며, “내년도 사업에는 반드시 이러한 협력 방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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