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 '경기도시공사' 방만한 경영 질타아전인수식 용역 근거로 7% 신규채용하고 도 의회 권고 무시한 본부장 인사 단행
도는 도시공사 신규 채용 1/2로 축소하고 통폐합 연구용역이 나올 때까지 산하기관 증원 엄격하게 관리하라 2011년 당시 도시공사는 2013년 말까지 부채비율을 260%로 낮추고 인원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직원을 366명으로 감축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현물출자 자산을 반환하겠다고 발표했었다. 또한 이 의원은 도시공사가 최소한 임기 3년을 보장할 수 있는 본부장급 인사를 하도록 요구한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권고사항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경제진흥본부장에 정년이 2년 밖에 남지 않은 58세의 전 양평부군수를 임명하여 정거장 인사를 했다고 비판하며 즉각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도가 산하기관 통폐합 등 합리화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고, 의회와 도 집행부가 조직과 인원 등에 대한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한 회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있는 점, 정부가 지방공사에 대한 부채비율을 200% 이내로 규제하여 실제 대규모 사업자금 확보가 어렵고 대형사업 추진이 어려워져 증원 요인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 광교 및 다산신도시 개발사업 종료 후 투입된 많은 인력에 대한 재배치 문제 등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도시공사가 신규채용을 대폭 확대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최소한으로 자제되어야 하며 앞서 말한 사항들이 충분히 고려된 산하기관 통폐합 등 합리화 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추가 신규채용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규채용의 근거 중 하나로 도시공사가 제시하고 있는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는 경기도시공사와 같은 지방공사를 적용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성실히 조례를 이행하는 것처럼 언급한 것은 부적절하며 의도된 실수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까지 든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시공사는 신규채용에 대해 자체 용역 실시 결과 적정인원 690명(인당 매출액 기준), 841명(인당 영업이익 기준)으로써 현원(404명) 대비 각 286명, 437명 부족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 의원은 이는 도시공사의 업무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 결과로 ▲ 1)대규모 택지사업 외에 도시공사가 공사설립의 목적에 부합하게 공공성 측면에서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판단에서 배제되었고 예로 경기도 핵심사업인 뉴타운 등에 어떤 입장을 견지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하고 ▲ 2)수익성이 높다는 것은 사회적 기여를 등한시 한 결과로도 볼 수 있으며 예로 공공임대주택에 순수 경기도시공사 자본을 가지고 수행한 주택수가 총 몇 채나 되는지 따져볼 일이며 이 용역의 타당성과 합리성을 판단하기 위해 용역계약서, 용역결과, 제출된 자료목록 등 일체의 문건을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언론사에 공개하라고 촉구하며 비판하였다. 또한 이 의원은 도시공사가 향후 신규사업으로 잡고 있는 NEXT 한류는 정부의 K-컬춰 사업과 중복되어 CJ가 사업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따복산단은 언론에 보도된 대로 경기도 산업단지 계획의 재탕이며, 개성공단 배후지 조성은 많은 인력과 자본이 들어가지 않으며 광명 R&D센터는 아직도 요원한 문제이므로 대폭 증원의 필요성이 전혀 발견되지 않고, 도시공사가 인원증원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광교신도시 사업비 총 9조 4천억원의 최대 인원 103명을 적용해도 추후 경기도시공사가 추진하는 사업계획의 경우 총 18조 2천억원으로 최대 206명으로 현재 인원의 1/2도 되지 않아 현재 인원이 부족하다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구체적인 근거를 밝히며, 도시공사는 인력의 수급계획을 고려치 않은 무분별한 사업집중으로 일시적 수급 불균형을 장기적 현상으로 파악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아야 하며 더군다나 매년 30명씩 더 늘려야 한다는 근거로 활용될 수는 없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이재준의원은 경기도 평가담당관실에 대해서도 산하기관의 인원 증원에 대하여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산하기관 통폐합 등 합리화 연구 용역이 나오고 도의 구조조정 방침이 확정될 때까지 인원관리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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