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중학교 모든 신입생에게 교복을 지원하고자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8월 4일 요청했다.
무상교복사업은 민선6기 최우선 과제로 선정한 교육, 의료, 안전의 3대 영역 중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한 축으로, 성남시는 중학교 신입생에게 교복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의 ‘성남시 교복 지원 조례’를 지난달 3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협의 요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시에 사업의 타당성 및 기존 제도와의 관계,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는 사회보장기본법 제 26조에 따른 것이다다. 사회보장기본법은 복지사업의 누락을 막고 중복사업을 걸러내기 위한 취지로 개정되었으나, 현실적으로 예산이나 사업범위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이 없어 모든 사업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야하는 문제점이 드러나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자치단체의 사무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즉 복지재정을 억제한다는 취지가 지방자치를 침해하는 결과로 귀결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무상교복과 더불어 성남시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보건복지부와 3차 협의까지 진행한 끝에 불수용 결정된 바 있어 앞으로의 협의 방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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