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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경기도 주민세 1만원 인상'에 대한 경실련경기도협의회의 입장

김대영 기자 | 기사입력 2015/08/05 [17:23]

[성명] '경기도 주민세 1만원 인상'에 대한 경실련경기도협의회의 입장

김대영 기자 | 입력 : 2015/08/05 [17:23]


- 지방교부금으로 편법증세 강요하는 정부의 갑질 행태를 규탄한다 !
- 주민의견 수렴 없는 주민세 1만원 인상은 재검토돼야 !!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가 주민세를 1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합의했다고 한다. 경실련 경기도협의회는 주민과 지방의회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자치의 정신에 반하는 주민세 인상안 결정은 재검토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먼저 이번 주민세 인상안은 지방세 개편 등 지방정부의 요구에 의해서 공론화된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기 위해 방안으로 추진되었다.

작년 하반기 복지부의 담뱃값 인상과 더불어 행자부가 주민세를 1만원 이하에서 1만~2만원으로 올리고 영업용 차량 자동차세를 최대 100% 인상하는 안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주민세 및 자동차세의 대폭적인 인상을 추진했다.

그러다가 담뱃값 인상이 편법증세, 서민증세의 후폭풍을 일으키고 심각한 반대여론이 형성되자 중앙정부는 슬그머니 지방세법의 개정을 유보했다.
 

 그러나 행자부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유보한 대신에 주민세 1만원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에 보통교부세 감액 등의 불이익을 주는 편법적인 행태로 지방세 인상을 강행하고 있다. 즉 중앙정부는 주민세의 문제를 수직적 통제관계로 접근하고 있으며 지자체로 하여금 주민세 인상을 강요·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가 주민세 인상의 이유로 중앙정부의 재정패널티를 거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주민세 인상 과정이 지방분권의 논리가 아니라 중앙집권의 논리에 의해 왜곡된 방식으로 결정된 것이라는 것을 반증한다.
 

 이번 주민세 인상은 복지재원 등 중앙정부의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기 위한 꼼수증세의 성격이 크다. 예를 들어 경기도 수원시와 안산시의 경우, 2014년 시 예산에서 차지하는 주민세의 비중은 수원시(0.32%), 안산시(0.60%)로 전체수입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즉 지방재정의 확충을 검토했다면 주민세 보다는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다른 세목의 조정이 검토되어야 했다.

따라서 주민세 인상안은 4대강 사업에 따른 국고 낭비와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중앙정부가 감당해야 할 복지재정 압박을 지방정부에 전가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 또한 주민세는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소득역진적인 세금이기에 서민증세의 성격이 매우 강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세 인상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전무했다는 점이다. 지역의 문제는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이다.

그러나 이번 주민세 인상과정은 중앙정부가 주민세 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교부금 축소라는 편법적 행태로 인상을 강요하고 있고 시장·군수협의회가 이를 수용하는 철저히 중앙집권적 방식을 택하고 있다.

주민세 인상안조차 주민들과 공론화하지 않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형식적인 통과의례로 여긴다면 지방자치의 정착은 요원하다. 시장군수협의회는 주민의견수렴과 지방의회의 실질적 심의 권한부터 되살려 놓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경실련은 박근혜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를 표방하며 중앙정부의 부족한 세수를 지방정부에 전가하는 ‘편법증세’를 규탄하며, 주민의견이 빠진 주민세 인상이 아니라 지역주민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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