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가 주민세를 1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합의했다고 한다. 경실련 경기도협의회는 주민과 지방의회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자치의 정신에 반하는 주민세 인상안 결정은 재검토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먼저 이번 주민세 인상안은 지방세 개편 등 지방정부의 요구에 의해서 공론화된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기 위해 방안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행자부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유보한 대신에 주민세 1만원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에 보통교부세 감액 등의 불이익을 주는 편법적인 행태로 지방세 인상을 강행하고 있다. 즉 중앙정부는 주민세의 문제를 수직적 통제관계로 접근하고 있으며 지자체로 하여금 주민세 인상을 강요·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주민세 인상은 복지재원 등 중앙정부의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기 위한 꼼수증세의 성격이 크다. 예를 들어 경기도 수원시와 안산시의 경우, 2014년 시 예산에서 차지하는 주민세의 비중은 수원시(0.32%), 안산시(0.60%)로 전체수입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즉 지방재정의 확충을 검토했다면 주민세 보다는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다른 세목의 조정이 검토되어야 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세 인상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전무했다는 점이다. 지역의 문제는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이다. 결론적으로 경실련은 박근혜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를 표방하며 중앙정부의 부족한 세수를 지방정부에 전가하는 ‘편법증세’를 규탄하며, 주민의견이 빠진 주민세 인상이 아니라 지역주민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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