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지난 3일 ‘2015년도 교통유발부담금’부과를 위한 현장조사에 앞서 동부출장소 통계실에서 현장조사요원 2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현장조사요원이 부과 대상 시설물을 방문 시, 실제 사용용도 및 공실 여부 등의 철저한 확인과 소유자 및 관리사무소장 등에게 미사용 신고와 일할계산 신고 방법에 대한 안내 및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과의 마찰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등으로 이루어졌다. ‘2015년도 교통유발부담금’현장조사는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을 대상으로 8월 3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다. 박민철 교통정책과장은 현장조사요원들에게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철저한 조사를 부탁한다”며 한 여름 무더위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현장 조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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