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에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준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김포시2)과 최민경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실장을 비롯하여 경기도 내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 대표들이 참석하여 조례 개정에 관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14년 1월에 제정되어 지금까지 4회에 걸친 일부개정이 있었으나, 이와 유사한 취지의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되어 그동안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원을 총괄한 규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의원은 “기존 조례에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정의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지원 대상을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하는데 이번 개정의 의의가 있다.”라고 취지를 밝히며 조례 개정에 착수하였다. 이번 개정조례는 기존 조례에서 3분의1이상의 내용을 변경하였기에 전부개정 조례로 발의될 예정이므로 사실상 경기도 사회적경제에 관한 기본조례로 기능할 것으로 내다본다. 따라서 기존 조례의 명칭도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을 대신하여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로 변경될 예정이다. 조례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공공기관의 장에게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하는 제품의 우선구매의무 부여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등이다. 한편, 이 개정조례안은 오는 8월 17일 입법예고 되고, 28일 의안이 경기도의회에 접수되며, 9월 8일 제301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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