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경기도 업무협약 '사후관리 빨간불' 통합관리 시스템 마련해 실효성 제고해야2020년 이후 체결된 381건의 업무협약 중 사후관리 규정 위반한 업무협약 46%, 기획담당관 업무협약 관리체계 전무
경기도의회 이혜원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이 11월 11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체결한 업무협약의 사후관리 체계가 미비하다고 지적하며, 체계적 개선을 촉구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에 따르면, 경기도는 1999년 이후 국가 및 지방 공기업, 도내 시·군 등과 총 903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체결된 업무협약은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2020년 이후 체결된 381건의 협약 중 176건은 자체 평가보고회를 시행하지 않았고, 119건은 상임위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 부위원장은 “조례에는 ‘평가보고회’와 ‘상임위 보고’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견된 만큼, 향후 조례 개정을 통해 사후관리 미이행 건에 대한 조치를 포함하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가 이혜원 부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유효기간이 2022년 12월 말까지였던 ‘소프트웨어(SW) 미래채움 사업 업무협약’이 종료 이후 2023년과 2024년 동안 평가보고회와 상임위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정부업무망 모바일화 레퍼런스 실증사업 업무협약’은 유효기간이 2023년 12월 말까지로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2023년과 2024년의 평가보고회나 상임위 보고가 진행되지 않았다. 이 부위원장은 “각 부서별로 파편화된 업무협약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도민에게 업무협약의 진행 상황과 관리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라며 업무협약 관리 방안을 제언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업무협약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업무협약 관리 계획안을 수립하고 통합관리 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경기도 임보미 기획담당관은 “평가보고회, 상임위 보고, 업무협약 폐지 후 공고 누락 등 관리 부실 현황들을 발견했고, 총괄부서 차원에서 매년 하반기에 전수조사를 통해 관리를 점검하는 등 개선책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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