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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콜사업 ‘아웃’ , 택시기사 복지⋅근무 개선사업 ‘신설’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김대영 기자 | 기사입력 2015/07/29 [16:20]

GG콜사업 ‘아웃’ , 택시기사 복지⋅근무 개선사업 ‘신설’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김대영 기자 | 입력 : 2015/07/29 [16:20]
- 최재백 의원, “택시종사자 복지⋅근무 개선사업 지원과 경영⋅서비스평가 절차 재정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재백 의원(새정치연합, 시흥3)은 현행 택시산업의 재정지원 항목에서 기존 ‘GG콜사업’을 삭제하고, 대신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및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가로 신설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현재 지원되고 있는 GG콜사업의 경우 더 이상 사업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제는 재정지원 항목에서 빼야 한다”고 말하며 “대신 택시운수종사자들의 복지 및 근무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개발과 지원이 더욱 더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조례안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골자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현행 택시산업의 재정지원 항목에서 택시호출시스템(GG콜) 지원 항목(안 제8조제5호)을 삭제하고,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및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안 제8조제6호)을 신설하였다.

다음으로, 택시의 경영 및 서비스평가와 관련하여 현행 법령 상 일반택시(법인택시)를 대상으로 한 평가를 ‘개인택시’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안 제6조제1항 단서)을 마련하였으며, 평가항목(안 제6조제2항)도 경영부문과 서비스부문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 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언론매체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경기도 교통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다(안 제6조제4항⋅제5항 신설).

마지막으로 평가와 관련한 자료제출 의무 규정(안 제6조의2)을 신설하고, 재정지원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제재 규정(안 제8조의2)을 신설함으로써 투명하고 효과적인 택시산업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최 의원은 “현재 택시산업은 카카오택시의 등장이나 사납금없는 노란택시(택시협동조합) 출범으로 앞으로 더욱 더 어려워질 것 같다”고 지적하고 “택시기사들의 근무 여건 개선이나 건강검진 및 장학금 지원 등의 복지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들에 대해 구체적인 지원사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조례안에 대한 기대효과에 대해 역설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8월 1일부터 28일까지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제302회 임시회(9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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