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구역은 추진위원회 설립 이후 주민동의가 어려워 장기간(4년 이상) 조합설립을 못하고 있었으며, 작년 3월 6일 시행된 ‘경기도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검토를 진행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에서 토지 등 소유자 25%이상이 사업추진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정비구역 해제에 따라 3개 구역은 2008년부터 제한된 건축허가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반대의사가 해제기준에 다소 미치지 못한 서정R2, 신장R4 구역은 민간조합 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에서 재정비촉진지구 전체해제를 검토하고 있어 촉진지구가 해제되면 건축허가가 가능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민간조합방식의 정비 사업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주민들이 건축허가 제한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제검토 및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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