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국회의원은 아동학대 방임 가정의 환경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지난 29일 안양 지역사무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반려동물 배설물 쓰레기집 사례발표, 아동과 동물 관점별 접근, 개선방안을 위한 열띤 토론으로 이어졌으며, 참석자 모두는 아동이 반려동물 배설물 때문에 원가정이 아닌 시설에 보호조치(아동복지법 제15조)되는 사례를 예방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민 위원은 반려동물 배설물을 치우지 않아 불결한 환경속에서 질병에 노출된 아동사례를 보며 건강상태가 걱정된다며 아동의 생존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더욱이 아동뿐만 아니라 노인, 장애인 등 자기보호능력이 어려운 대상자까지 확대 검토하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반려동물의 보호조치를 위해 동반되는 예산과 해외사례를 통해 아동과 동물 모두 복지적 측면에서 접근할 것이라고 했다.
이 날 간담회는 안양시의회 장경술 시의원, 동물자유연대 송지성 팀장,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 김민애 관장, 경기포천아동보호전문기관 최철우 관장과 정보람 팀장, 용인시아동보호전문기관 신재학 관장, 안양시아동보호전문기관 박지연 관장과 조은주 팀장, 장혜민 상담원이 참석하여 뜨거운 열정 속에서 진행됐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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